1. 관련문서: 학칙, 학칙 시행세칙
[학칙]
제19조(휴학 및 복학) ① ~ ② (생 략)
③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4회에 한하여 허가한다. 다만, 질병, 창업, 병역의무,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, 임신, 출산, 육아로 인한 휴학은 휴학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, 창업휴학은 최대 2년(4학기 연속)까지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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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칙 시행세칙]
제8조(일반휴학 및 창업휴학) ①일반휴학 및 창업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의 휴학원을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,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휴학원 제출 시 첨부할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질병휴학: 의료법에서 정한 진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3주 이상의 진단서
2. 임신/출산/육아휴학: 임신 또는 출산을 증빙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행서류, 만 8세이하 자녀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
3. 창업휴학: 사업자등록증 또는 창업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②신입생의 경우 1학년 1학기에는 질병, 임신, 출산, 육아 및 군입대의 사유가 아닌 한 휴학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, 총장의 결재를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.
③ (생 략)
④전과, 재입학 한 자는 당해 학기에 한하여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. 단, 폐지된 학과(전공) 재학생이 전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제9조(군입대휴학) ①재학 중 군복무로 입영해야하는 자는 입영예정일 10일 전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한 휴학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군입대 휴학을 하여야 한다.
②일반휴학 중인 자가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기간변경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③군 복무 중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 복무확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휴학기간변경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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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위와 관련하여 2024학년도 2학기 휴·복학 일정 및 유의사항, 처리방법을 안내하오니 학생 지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휴학‧복학 신청 기간: (1차) 2024. 7. 25.(목) 10:00 ~ 7. 26.(금) 16:00까지
(2차) 2024. 8. 5.(월) 10:00 ~ 8. 7.(수) 16:00까지
나. 온라인 휴학‧복학 신청 방법(학생용): [붙임1] 참고
*복학: 유한포털시스템 → 종합정보시스템 → 학적 → 복학신청
*휴학: 유한포털시스템 → 종합정보시스템 → 학적 → 일반휴학/군입대휴학(기간변경)
*재휴학: 기존 일반휴학 중인 자가 휴학기간이 종료되어 복학 대상에 해당되나, 다시 휴학을 하고자 하는
경우에는 복학 신청 및 승인 완료 후 다시 휴학을 신청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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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온라인 휴학 처리 방법(교수용): [붙임2] 참고
*지도교수 및 학과장(전공주임)은 온라인 휴학 신청 프로그램 접속 시,
“교내·외 데스크탑 PC 접속 → 유한포털시스템 로그인 → (신)종합정보시스템 → 휴학승인처리(지도교수) → 휴학승인처리(학과장/지도교수) → 휴학 승인 결재” 절차를 통해 휴학 승인/반려 처리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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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유의사항
1) 휴학은 온라인 휴학 신청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됨
*학생이 휴학원서를 오프라인으로 출력하여 지도교수, 학과장의 서명 후 교무처로 제출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음
2) 휴학 희망 학생은 반드시 사전에 지도교수와 상담(대면상담/전화상담)을 실시해야 함
3) 일반휴학은 1년 단위로 총 4번까지 가능하며, 온라인 휴학 신청 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생 설문조사를 완료해야 함
*설문조사 결과지는 지도교수와의 휴학 상담 자료로 활용됨
4) 군 휴학 및 군입대 기간변경은 입대 1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함(입영통지서 첨부)
*개강 후 군 입대하는 경우, 일반휴학을 신청한 뒤 입대 10일 전에 기간변경 신청
5) 휴학은 보호자 동의 하에 신청해야 하며, 추후 보호자 미동의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은 전적으로 학생 본인이 감수해야 함
6) 아래의 경우 휴학 및 기간변경 신청 시 증빙자료 첨부 필요
[휴학]
·군입대 휴학 – 입영통지서, 병적증명서(입영사실확인용)
·질병 휴학 - 의료법에서 정한 진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3주 이상의 진단서
·창업 휴학 - 사업자등록증 또는 창업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
·임신/출산/육아 휴학 - 임신/출산/육아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
[기간변경]
·일반휴학 중인 학생의 군입대 기간변경 – 입영통지서, 병적증명서(입영사실확인용)
·군 복무 중 부사관, 전문하사 임관 - 복무확인서
·전역 예정일이 변경되어 복학하려는 경우(복무기간 축소 등) - 전역증, 전역예정 증명서 또는 병적증명서
·군 복무기간이 남은 휴학생이 복학하려는 경우 - 전역예정 증명서, 휴가증 첨부(학점취득을 위한 최소 수업일수 확보 가능 시)
·군 복무 중인 직업군인(부사관, 장교)이 복학하려는 경우 - 교육허가 증명서(소속 부대장의 취학동의서) 첨부(학점취득을 위한 최소 수업일수 확보 가능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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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jpg, png, pdf 로 스캔, 사진 촬영하여 온라인 휴학 신청 시 파일 첨부(2MB 이하)
7) 등록금 선납한 경우 추가 납부 절차 불필요
8) 군입대 휴학 후 복학신청 시 전역일자 반드시 기재
9) 대출도서 미반납 시 휴학 불가
붙임 1. 2024학년도 2학기 휴복학 안내(학생용) 1부. 끝.